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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제도 신청방법

LH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의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그리고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 종류의 임대주택에 앞서 LH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이란?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를 하다가 만 18세가 되어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 이내에 해당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1. LH 자립준비청년 건설임대주택이란?

LH 가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아동권리 보장원의 추천을 받은 보호시설 퇴소 예정자 및 5년 이내 퇴소자에게 지원합니다.

입주자격은 영구, 국민,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기준으로 무주택, 소득, 자산검증을 통해 동일하게 적용 하며 미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을 기준으로 검증합니다. 행복주택은 소득유무에 따른 청년계층으로 적용합니다.

 

지원주택은 재임대단지는이미 입주하여 살고 있는 단지를 의미하며 영구 임대주택은 LH가 선정 하여 가능한 단지만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도 입주자 소득기준액

LH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제도 신청방법

2023년도 자산 기준액

LH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제도 신청방법

LH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의 건설임대주택은 기본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입주자격검증을 통하여 최장 50년(영구), 30년(국민), 6년(행복)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 유형에 관계없이 100만원 고정 (계약금의 10%), (월임대료) 기본임대료 + 보증금 차액 전환 임대료

※ 임대 기간동안 임대보증금을 올려 임대료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LH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의 신청절차

대상자인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임대주택을 신청하며, LH에서 추천대상자를 송부해 대상자의 서류제출 및 자격검증을 통해 LH지역본부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2. LH 자립준비청년 매매임대주택

LH가 시중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한)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임대기간 2년으로 2회 한해 재계약이 가능해 6년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재계약 시점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강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이23년도 기준으로 총자산이 25,5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일 경우 재계약 횟수를 7회 연장해 최장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LH 자립준비청년 매매임대주택 신청절차

LH 자립준비청년 매매임대주택 신청절차는 선착순으로 수시모집, 현장모집, 모집단위는 시, 군, 구로 하며 청년임대주택은 즉시 공급합니다.

즉시공급 가능한 주택이 없는 경우 예비자로 관리하며 예비자의 대기기간 단축을 위해 예비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공급부서 관할 지역 내 타사 시, 군, 구로 예비자 이관도 가능합니다.

 

3. LH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 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보호연장아동(혼인 중인 자는 제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여야지만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LH 자립준비청년 지원 전세임대주택

LH 자립준비청년 지원주택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원합니다.

LH 자립준비청년 지원 전세임대주택 조건 및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100만 원, 월임대료 보증금 지원 금액에 따라 연 1~2%이며 우대금리는 만 20세 이하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을 해줍니다.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 보호종료아동, 수도권 12,000만 원 주택 전세계약 시 LH11,900만 원을 지원 입주자부담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 월임대료(11,900만 원 X연 2% / 12개월 X 50% = 99,160원)

임대기간2년이며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총 9회 가능합니다.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LH 자립준비청년 지원 전세임대주택 한도액

LH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제도 신청방법

LH 자립준비청년 지원 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청년 전세임대 접수기간은 인터넷 접수로 신청합니다.

수시로 행정복지센터, 여성가족부를 통하여 신청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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