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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에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대학연계지원형으로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와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이 국가장학금 II유형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 II유형 신청 방법
신청일정
📌 2023. 11. 22.(수) 9시 ~ 2023. 12. 27(수)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합니다. 마감일은 18시까지입니다.
📌 서류제출기간 : 2023. 11. 22.(수) 9시 ~ 2024. 1. 3(수) 18시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병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 장학금 신청절치를 완료하고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이며, 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합니다.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이 대상자가 됩니다.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금액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이 됩니다.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서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국가장학금 II유형 대상대학
4년제 대상대학
2023년도 국가장학금II유형 4년제 참여대학 | |||||
가야대학교 | 가전대학교 | 카톨릭돤동대학교 | 카톨릭대학교 | 강릉원주대학교 | 강서대학교 |
강원대학교 | 건국대학교 | 건국대학교(글로컬)경북대학교 | 건양대학교 | 경기대학교 | 경남대학교 |
경상국립대학교 | 경성대학교 | 경운대학교 | 경일대학교 | 경북대학교 | 경희대학교 |
계명대학교 | 고려대학교 | 고려대학교(세종) | 고신대학교 | 공주교육대학교 | 공주대학교 |
광운대학교 | 광주대학교 | 광주여자대학교 | 국민대학교 | 군산대학교 | 극동대학교 |
금오공과대학교 | 김천 대학교 | 카톨릭꽃동네대학교 | 나사렛대학교 | 남부대학교 | 남서울대학교 |
단국대학교 | 대구카톨릭대학교 | 대구대학교 | 대구한의대학교 | 대전대학교 | 대진대학교 |
덕성여자 대학교 | 동국대학교 | 동국대학교(경주) | 동덕여자 대학교 | 동명 대학교 | 동서대학교 |
동신 대학교 | 동양대학교 | 동의대학교 | 명지대학교 | 목원대학교 | 목포대학교 |
목포카톨릭 대학교 | 목포해양대학교 | 배재대학교 | 백석대학교 | 부경대학교 | 부산카톨릭대학교 |
부산 대학교 | 부산외국어대학교 | 부산장신대학교 | 삼육대학교 | 상명대학교 | 상지대학교 |
서강 대학교 | 서경대학교 | 서울교육대학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서울대학교 | 서울시립대학교 |
서울여자 대학교 | 서원대학교 | 선문대학교 | 성결대학교 | 성공회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성신여자 대학교 | 세명대학교 | 세종대학교 | 수원대학교 | 숙명여자 대학교 | 순청 대학교 |
순천향 대학교 | 숭실대학교 | 신라대학교 | 신한대학교 | 아신 대학교 | 아주 대학교 |
안동 대학교 | 안양대학교 | 연세대대학교 | 연세대대학교(미래) | 영남 대학교 | 영산 대학교 |
예수 대학교 | 용인대학교 | 우석대학교 | 우송대학교 | 울산대학교 | 원광대학교 |
위덕 대학교 | 유원대학교 | 을지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인제대학교 | 인천대학교 |
인하 대학교 | 장로회신학대학교 | 전남대학교 | 전주대학교 | 전북대학교 | 조선대학교 |
제주 대학교 | 중부대학교 | 중앙대학교 | 차의과학대학교 | 창원대학교 | 청운대학교 |
청주 대학교 | 초당대학교 | 총신대학교 | 충남대학교 | 충북 대학교 | 평택대학교 |
포항공과 대학교 | 한경국립대학교 | 한국공학대학교 | 한국교원대학교 | 한국항공대학교 | 한국해양대학교 |
한남 대학교 | 한동대학교 | 한라대학교 | 한림대학교 | 한밭대학교 | 한서대학교 |
한성 대학교 | 한세대학교 | 한신대학교 | 한양대학교 | 한양대학교(ERICA) | 한일장신대학교 |
협성 대학교 | 호남대대학교 | 호서대학교 | 호원대학교 | 홍익대학교 |
전문대 대상대학
2023년도 국가장학금II유형 전문대 참여대학 | |||||
카톨릭상지 대학교 | 강동대학교 | 강원도립대학교 | 거제대학교 | 경기과학기술대학교 | 경남도립남해대학교 |
경남정보 대학교 | 경민대학교 | 경북대학교 | 경북과학대학교 | 경북도립대학교 | 경북보건대학교 |
경북전문 대학교 | 계명문화대학교 | 게원예술대학교 | 광주보건대학교 | 구미대학교 | 군산간호대학교 |
김포 대학교 | 기독간호대학교 | 김해대학교 | 대경대학교 | 대구공업대학교 | 대구과학대학교 |
대구보건 대학교 | 대덕대학교 | 대동대학교 | 대림대학교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 대전보건대학교 |
동남보건 대학교 | 동서울대학교 | 동아방송예술대학교 | 동아보건대학교 | 동양미래대학교 | 동원과학기술대학교 |
동의과학 대학교 | 마산대학교 | 면지전문대학교 | 문경대학교 | 백석문화대학교 | 부산경상대학교 |
부산과학기술 대학교 | 부산보건대학교 | 부산여자대학교 | 부산예술대학교 | 부천대학교 | 서울예술대학교 |
삼육보건 대학교 | 서라벌대학교 | 서영대학교 | 서울여자간호대학교 | 서일대학교 | 서정대학교 |
선린 대학교 | 송곡대학교 | 수원과학대학교 | 순천제일대학교 | 신구대학교 | 신성대학교 |
안동과학 대학교 | 안산대학교 | 연성대학교 | 연암공과대학교 | 연암대학교 | 영남이공대학교 |
영진전문 대학교 | 용인예술과학대학교 | 우송정보대학교 | 울산과학대학교 | 원광보건대학교 | 유한대학교 |
인천재능 대학교 | 장안대학교 | 전남과학대학교 | 전남도립대학교 | 전북과학대학교 | 제주관광대학교 |
제주한라 대학교 | 진주보건대학교 | 춘해보건대학교 | 충북도립대학교 | 충남도립대학교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
충청 대학교 | 포항대학교 | 한국골프대학교 | 한국관광대학교 | 한국승강기대학교 | 한국영산대학교 |
한림성심 대학교 | 한양여자대학교 | 혜전대학교 | 호산대학교 |
우선지원 선발기준
📌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선발합니다.
📌 자립준비청년 보호 종료 아동 또는 보호(연장) 아동인 대학생
📌 쉼터 입, 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장애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 지원을 합니다.
📌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을 합니다.
📌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II유형 대학연계지원형 제출서류
📌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합니다.
📌 아래에서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II유형 유의 사항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구분 | 내용 | |
자퇴, 제적, 휴학 등 학적변동 |
반환대상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은 경우 |
반환금 신청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 |
반환서약서 |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선택 일부반환 :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만 반환하여 국가장학금 수혜힛수 1회 누적 전액반환 :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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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방법 |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 |
반환기한 |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한내 미반환 시 수혜횟수 누적 |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구분 | 내용 | |
중복지원 | 반환대상 | 해당하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 |
반환금액 |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흫 초과하여 지원박은 금액만큼 학자금 반환 | |
반환방법 |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 또는 대출금 상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 |
해소 시 국가장학금 재심사 | 과거학기 중복지원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 해당학기 심사기간 내 등록금 초과 수혜금액을 반환하여 중복지원을 해소하면 국가장학금 재심사 가능 |
📌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합니다.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 불가,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불가할수 있습니다.
📌 매년 1학기에 신입생으로 신청할 경우 대학에서 제공한 신입생군최종등록자 명단을 통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 이중학적자 동일학기 2개 이상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지원이 가능하고,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가능합니다. 대학원 및 학점은행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은 동시 수혜가 불가합니다.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할수 있습니다.
📌 국가 장학금을 증액수헤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 임의 반환은 불가합니다.